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또다시 법원심리…파기환송심 길어질까

뉴시스

입력 2019.08.30 04:00

수정 2019.08.30 04:00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朴 전 대통령, '분리 선고' 취지로 다시 심리 최순실, 재단 출연 등 강요 혐의 유죄→무죄 핵심은 이재용…말 3마리 등 무죄서 유죄로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19.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19.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른바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들에 대한 각각의 유·무죄 판단이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다시 심리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등 각각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삼성 관련 굵직한 뇌물 혐의가 2심에 이어 유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는데, 1·2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서 선고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직권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 심리를 거쳐 분리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은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 및 삼성 측으로부터 제공 받은 말의 보험료 관련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 문건유출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최씨의 경우 대기업의 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적용된 강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협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가 진행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용산점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중계되고 있다. 2019.08.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용산점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이 중계되고 있다. 2019.08.29. 20hwan@newsis.com
핵심은 2심에서 무죄로 평가됐던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다. 앞서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며 핵심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23)씨에게 말 세 마리를 제공한 것,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건넨 것 등에 대해 뇌물임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 지배권 강화를 위한 승계 작업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직무행위 관련 이익 사이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승마 지원 과정에서 재산을 국외로 빼돌렸다는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2심 판단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었다고 봤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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