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파기환송에 시민단체 "당연한 결과…합당한 처벌 내려야"(종합)

뉴스1

입력 2019.08.29 19:13

수정 2019.08.29 19:13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참석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서혜림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면서도 "파기환송심에서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낮춰 선고하는 악습인 이른바 '3·5법칙'을 깨뜨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는 최소한의 양형이 아닌, 적극적인 법리 적용과 해석으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국내 재벌들이 국정농단 세력과 공모해 저지른 부정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주범 박근혜의 뇌물죄 유죄 등 주요 범죄혐의가 인정됐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도 삼성의 승계 현안 존재·뇌물제공의 대가성 뿐만 아니라 50여억원 상당의 뇌물공여가 추가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봤다.


이들은 "오늘 대법원 판결로 1,2심 재판부의 판결이 바로잡혔지만, 이재용 등 재벌에 대해서는 '봐주기' 판결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근래에도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마치 삼성그룹의 존망이 달려있는 듯한 주장이 횡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에 재판은 정치권력과 정경유착으로 무너졌던 헌정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며 정경유착이란 폐단을 끊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2심)판결이 어느 정도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기술적 꼼수 등을 통해 대법원의 취지와 달리 정경유착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다시 행해진다면, 이는 촛불민심을 배반한 것으로 촛불민심의 사회적 공분이 다시 사법부를 향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역시 엄중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재벌과의 또다른 정경유착을 기도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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