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영상]'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후 이재용·최순실 변호인의 입장

뉴스1

입력 2019.08.29 19:01

수정 2019.08.29 22: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가 29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가 29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씨가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인은 "증거재판 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해서 판결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 씨가 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가장 형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과 관련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는 점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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