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성 승계작업' 대법 인정…'삼바 정점' 檢수사 탄력

뉴스1

입력 2019.08.29 18:15

수정 2019.08.29 18:2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19.8.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19.8.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삼성 승계작업' 실체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히 이 부회장 2심과 달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승계작업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의 내용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며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고 그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부정한 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이 법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승계작업 실체를 인정하고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있는 뇌물을 줬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일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있는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역시 승계작업의 일환이 아니라 개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전 본부장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 전 장관은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짜 맞추는 마지막 퍼즐을 이 부회장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골자는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여원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15년 9월 '합병 삼성물산'이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서 삼성바이오의 콜옵션 공시 누락 등으로 자본잠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이 '사기'였다는 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이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증거인멸과 관련해 삼성전자 상무급 이상 5명을 포함해 총 8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수사에선 삼성이 합병 당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정황 등이 잇따라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단은 삼성바이오 수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구해 상세히 살펴보고 관련성을 점검해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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