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정농단 모두 파기환송… 삼성 경영 안갯속[대법 '국정농단' 파기환송]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8:08

수정 2019.08.29 18:08

말 세마리·영재센터 뇌물로 인정..이재용 공여액수 50억원 늘어
박 前대통령엔 "뇌물 분리선고"..원심보다 형량 늘어날 가능성
'국정농단 사건'선고일인 29일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범석 기자
'국정농단 사건'선고일인 29일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범석 기자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도 이날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도 이날 대법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대법, 국정농단 모두 파기환송… 삼성 경영 안갯속[대법 '국정농단' 파기환송]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봤던 2심과 달리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을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후원금과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말 구입대금(34억원), 최씨 소유의 회사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등 총 72억원을 뇌물로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도 삼성의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말 구입액 전부를 뇌물액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은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봤다. 결국 마필 구입대금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승마지원 부분 총 36억원만 뇌물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은 감경됐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원 포함)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최씨가 딸 정유라씨(23)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는 삼성과 최씨 사이 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간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될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다만, 재산국외도피죄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는데도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재판을 하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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