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악 시나리오에 롯데도 긴장 [대법 '국정농단' 파기환송]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8:02

수정 2019.08.29 18:02

뇌물 혐의 폭넓게 인정하며 신동빈 상고심에 영향 줄 듯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으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빨간불이 켜졌다. 두 그룹 총수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서 맥이 닿아있어 이번 판결은 신 회장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상고심, 영향 미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혐의 중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의 지원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제3자인 최씨에게 오롯이 흘러들어갔다는 취지다.

제3자 뇌물죄의 핵심 구성요건은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으면서 영재센터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작업과 부정한 청탁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이 2심과 정반대 판단을 내놓으면서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1·2심 모두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은 신 회장 측으로선 이날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기대를 걸었겠지만 가장 원치 않은 상황이 나왔다.

특히 청탁의 대상도 다소 판단하기 애매했던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비해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으로 좀 더 명확하다. 신 회장 측은 그동안 제3자 뇌물죄를 깨기 위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강요형 뇌물 주장도 힘 잃을 듯

이날 대법 판단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은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였다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됐다.

신 회장의 2심 재판부는 뇌물죄에 대해 "수뢰자(박근혜)의 적극적 요구에 공여자(신동빈)가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라며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이 이날 삼성의 승마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 특검의 손을 들어주는 등 뇌물혐의를 폭넓게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양형에서 더 깐깐한 잣대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한편 롯데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롯데그룹은 사안이 조금 다르다"며 "롯데의 경우 이미 1·2심에서 뇌물이 인정됐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과는 조금 사안이 다른 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 회장은 이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봤다. 이번 삼성그룹 재판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은 앞서 2016년부터 호텔롯데 상장 추진과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일본 롯데로부터 독립을 추진해왔지만, 그룹 전반에 걸친 검찰 수사와 신 회장의 구속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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