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바른미래, 국정농단 '파기환송' 대법 결정에 "사법부 판단 존중"

뉴스1

입력 2019.08.29 16:13

수정 2019.08.29 16:13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 71주년 제헌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 71주년 제헌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19.7.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바른미래당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국정농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상고심에서도 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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