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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파기환송' 까지 숨죽인 50분…대법정엔 기자들 자판소리만

뉴스1

입력 2019.08.29 16:13

수정 2019.08.29 16:13

대법원 제공. © 뉴스1
대법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는 50분간 대법정에는 고요함이 흘렀다.

넓은 대법정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와 기자들의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다. 전날(28일) 미리 방청권을 받은 사람만 대법정에 들어올 수 있어, 관심 있는 사건을 지켜보러 온 방청객들은 가만히 선고를 들었다.

29일 오후 선고가 시작되기 직전 법정 경위가 녹음금지와 정숙 등 방청객들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구두로 고지했다.

오후 2시 정각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대법정으로 들어왔고 법정 경위의 요청에 따라 방청객들은 모두 기립했다.

짧은 사진촬영 뒤 곧바로 선고가 시작됐다.
선고는 박 전 대통령, 최씨, 이 부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대법관들 머리 위에 달린 스크린에는 '오늘의 선고 안내'라는 소개와 함께 사건번호, 혐의, 쟁점이 소개됐다.

가장 먼저 선고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쟁점으로는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 등으로부터 마필들 자체를 뇌물로 수수했는지 등'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방청객들은 미리 배포된 간략한 3장짜리 설명문을 보면서 김 대법원장의 선고 내용을 귀기울여 들었다.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가며 듣는 사람도 있었다.

10여명이 넘는 경위들은 방청객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10분간, 최씨에 대한 선고 30분간,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10분간 법정 내는 적막감으로 가득했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생중계가 허가됐다.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로 생중계됐고, 법원 중계영상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에도 실시간 제공됐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선고 당일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세 사람은 대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전부터 36개 중대 2000여명의 경비 인력을 투입해 대비태세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과 보수단체의 발길은 오전부터 이어졌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전날 저녁부터 이 부회장 등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였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등 세 사람 모두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의 뇌물성과 삼성 승계작업 실체가 모두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뇌물제공 총액은 항소심보다 50억원이 늘어 다시 열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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