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숨 돌린 안산 동산고 “가야할 방향 찾아”…신입생 모집 전형 착수

뉴스1

입력 2019.08.29 16:09

수정 2019.08.29 16:09

안산 동산고등학교 © 뉴스1
안산 동산고등학교 © 뉴스1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법원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이 받아들여져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경기 안산 동산고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 등 전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규철 동산고 교장은 29일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초 학교가 가야할 방향을 찾은 결과가 나왔다”며 “내년도 신입생 선발 등을 위한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혼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선고 뒤 3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동산고는 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보다 8점 정도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가 결정되자 평가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지난 12일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이 하나가돼 기도하며 힘을 모아 여기까지 왔다.
본래 방향대로 소신 것 걸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잘 준비할 것이고 학부모 등과 대책을 논의하며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최소 수년이 걸리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돼 일단 2020학년도 입시를 자사고로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전형 절차에 들어갔다.

동산고는 다음달 6일까지 자사고 기준에 맞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한 뒤 같은 달 22일 학교설명회를 거쳐 12월에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도 교육청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청문과 교육부 동의 과정에도 어떤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사건 처분 어디에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평가 과정의 절차상 위법이나 실체상의 위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검토 후 조만간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본안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