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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이재용 부회장...집행유예 가능성은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6:06

수정 2019.08.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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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가 29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 이인재 변호사가 29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29일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순실씨에 대한 말 지원 자체가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전달된 뇌물로 보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에게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이 불리한 국면에 놓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에 따른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횡령액 50억 이상으로 늘어날 듯
대법원이 이날 이 부회장의 2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부분은 최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혐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과 이 부회장 2심이 판단을 달리한 부분은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영재센터 지원금이 제3자 뇌물인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마필 자체(36억원)가 아니라 마필의 무상 사용이익(액수 불상)을 뇌물로 인정했다. 제3자 뇌물혐의가 적용된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마필과 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모두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9억원으로, 횡령 금액도 89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적용이 되는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견해가 많다.

우선 뇌물 공여는 액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그러나 뇌물공여액이 곧바로 횡령액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이 부회장으로서는 더 큰 부담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의 경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형법은 여러 범죄혐의가 있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重)한 죄의 상한을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한(下限)은 가장 중한 죄의 최저 법정형과 동일하다. 이번 사건에선 징역 5년이다.

이를 근거로 할 때 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5년~45년이다. 여기서 만약 재판부의 작량감경(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지면 징역 2년6월~2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선고가 가능하다.

■정상참작 상당, 작량감경 가능성
판사 출신의 법조인은 “이번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이 부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정상참작 사유가 상당해 재판부의 작량감경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앞선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본질은 정경유착의 전형이 아니라 '대통령의 겁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 사건'이며 이 부회장 등이 뇌물제공의 대가로 특혜나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판단, 작량감경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에서도 2심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점, 롯데를 경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횡령, 배임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대법원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한 만큼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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