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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말·동계스포츠 지원 모두 뇌물”...이재용 2심 다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5:18

수정 2019.08.29 15:18

대법 “최순실 말·동계스포츠 지원 모두 뇌물”...이재용 2심 다시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씨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봤던 2심과 달리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을 무죄로 봤다. 하지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후원금과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말 구입대금(34억원)과 최씨 소유의 회사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등 총 72억원을 뇌물로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도 삼성의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말 구입액 전부를 뇌물액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의 2심은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봤다. 결국 마필 구입대금이 무죄로 판단되면서 승마지원 부분 총 36억원만 뇌물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은 감경됐다. 횡령액도 1심이 인정한 80억원(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액 16억원 포함)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유라씨(23)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는 삼성과 최씨 사이 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간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유죄로 인정될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다만,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용역비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적용한 재산국외도피죄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는데도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재판을 하라며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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