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피의사실공표죄 檢간부 고소' 김성태 측 변호사 경찰 출석

뉴스1

입력 2019.08.29 14:41

수정 2019.08.29 14:41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난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자신의 'KT 딸 채용청탁'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들이 피의사실을 흘렸다며 이들을 고소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 법률대리인이 29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소속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나와 검찰이 김 의원 수사 상황을 부당하게 흘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관행인 양 언론에 이야기해왔던 것들은 피의사실 공표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해서 보도된 것만 3000여건이 넘고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서 나간 보도만도 500여건이 넘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처벌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취재 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이 아니라 검찰 관계자가 취재를 빙자해서 수사사실을 공표한 것을 모아서 고소했다"며 "대부분 사실과 무관한 일종의 주장을 담아서 그런 것을 위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언급하면서 "김 의원이 고발당한 부분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두 건인데 불기소 처분이 났다"며 "검찰도 수사 결과로서 김 의원이 부정채용에 관여한 게 없다고 밝혔음에도 그동안 마치 김 의원이 적극 개입한 것인 양 보도해왔으므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고소인에게는 본인이 나올 의무는 없고 의정활동으로 바쁜 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찰이 정권의 정치적 강압에 눌려 자신의 피의사실을 외부에 흘리는 등 '정치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권익환 전 검사장·김범기 전 제2차장검사·김영일 전 형사6부장검사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지난달 22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내면서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 지역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해 '정치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통해 정치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취업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고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의원이 KT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74)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이 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또 이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김 의원 측에 불리한 법정 진술이 나오고 있다.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는 지난 6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였던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욕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권 실장이 서유열 사장의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면서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말귀를 못알아 듣는다'며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은 8인 열린 공판기일에서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황에서 김 의원 딸을 공채 중간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니 진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지난 27일 재판에서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이 "지난 2011년 2~3월쯤 인사차 김 의원을 방문했을 때 김 의원이 하얀 봉투를 줬다"며 "김 의원이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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