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선고' 임박 긴장 고조…친박단체 대법 집결(종합)

뉴시스

입력 2019.08.29 13:48

수정 2019.08.29 13:48

선고 앞두고 친박단체 대법원 주변 몰려 '박근혜 무죄' 현수막…폭우 속에도 시위 태극기·성조기에 '탄핵 무효' 문구도 등장 진보 현수막 풀고 '친박' 현수막 내걸기도 경찰, 38개 중대 배치…충돌·과격행위 대비 민노총 "이재용 구속, 삼성 경영위기 아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8.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8.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친박 단체들이 모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선고를 약 3시간30분 앞둔 오전 10시30분께부터 대법원 인근에는 파면된 박근혜(67)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천막을 설치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었다. 서초동 인근에 폭우가 내렸지만 친박 성향 시민들은 비옷을 입거나 인근 건물에서 비를 피하면서 집회 준비를 했다.


일부 참가자는 '탄핵 무효'라고 적힌 복장을 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다. 현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도 다수 있었다.

나무 몽둥이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집회 참가자도 목격됐다. 일부는 진보 성향 단체가 설치한 현수막을 풀어 바닥에서 비를 맞게 하고 자신들이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친박 성향으로 추정되는 시민 여럿이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바닥에 앉아 음료를 섭취하기도 했다. 곳곳에서 설치된 천막에서는 큰 소리로 군가를 틀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경찰 위로 하늘이 어둡다 있다. 2019.08.2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경찰 위로 하늘이 어둡다 있다. 2019.08.29.myjs@newsis.com
낮 12시께부터 대법원 인근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가 우리공화당이 주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주최로 진행됐다.

이들은 대법원 인근에서 선고를 지켜본 뒤 가두행진을 예정했다. 이후 오후 4시부터 대법원 정문 건너편에서 다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 38개 중대를 대법원 인근 등에 배치했다. 경찰은 선고 이후 대법원에 집단 진입을 시도하는 등 과격 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앞서 친박 성향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2017년 3월10일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폭력을 동반한 과격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9.08.2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들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9.08.29.myjs@newsis.com
특히 이 선고는 말 3마리와 승계작업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하급심 판단의 방향성이 엇갈린 상황에서 나오는 대법원 판단이라는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친박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진보·노동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2심 형량이 너무 감경(징역 5년 →집행유예)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종범 수첩은 이 부회장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이 부회장 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했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를 승인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삼성의 경영위기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진실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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