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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한국당 "역사의 죄인" 강력 반발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1:58

수정 2019.08.29 11:58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와 장제원 한국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왼쪽 첫 번째) 앞으로 뛰쳐나와 항의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의 의결에 대해 "역사의 죄인"이라며 비판했다.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와 장제원 한국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왼쪽 첫 번째) 앞으로 뛰쳐나와 항의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정개특의 의결에 대해 "역사의 죄인"이라며 비판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9일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의결을 주도한 여야4당을 향해 "역사의 죄인","날치기", "국가 전복 시도"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석위원 19명 중 11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없었다.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위원들은 의결을 강행하려는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정개특위는 시작부터 표결을 진행하려는 여야4당과 한국당 간 팽팬한 기싸움이 펼쳐졌다. 정개특위는 지난 28일 한국당 요청으로 소집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날 전체회의 표결을 예고한 상태였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아무리 조국 정국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도 너무 심하다"며 "이런 망나니 같은 짓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나"라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도 "국회법에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90일이 보장됐다"며 "이런 날치기를 국회의원이 용인하라는 얘기냐. 선거법은 준헌법적 가치가 있어 구성원이 합의해야하는데 처음부터 불법이 이뤄졌다"고 소리쳤다.

이에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2월 15일까지는 어떤 선거를 할 지 결정해야한다. 정개특위에서 8말까지 의결해야 선거관리가 가능하다"며 표결 이유를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의결 직후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정치관계법을 바꿔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지난 6월)여야 합의로 두달의 시간이 주어졌고 각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을 만나며 정개특위와 함께 정치 협상을 병행해 5당 안을 만들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 반대 속에서 의결 조차 국민들께 부끄러운 상황에서 처리하게 됐다"며 "한국당은 오늘만 넘기면 4월 선거는 이대로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 위원장은 이날 특위를 통과한 안에 대해 "최종안은 아니다. 시간만 줄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 등 야당과 지속적 논의를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5당 간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 기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개정안 대신 새로운 합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법 의결을 '한국당 압박 카드'로 사용한 것이다.

정치권은 이날 정개특위 의결로 '올 스톱' 위기에 빠졌다.

정개특위 표결 소식이 정해지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정무위원회가 파행했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한국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했다"며 "정당 정치 게임규칙 기본인 선거제의 일방통과는 정치 도의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국회운영도 어려운만큼 한국당은 청문회 진행 중단을 요청한다"며 집단 퇴장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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