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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조국 사모펀드 논란, 가족이 운용 개입했다면 불법"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9 11:15

수정 2019.08.29 12:21

은성수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위법성에 대해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단, 필요시 금융감독원과의 제도개선과 검사 가능성도 전했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조 후보자의 투자 자체는 공직자가 특별히 영향력 행사하면 문제지만 영향력 행사 안하면 투자 자체를 부정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불법을 말하기엔 이르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면계약이 있다면 불법이고 가족의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했다면 불법"이라며 "투자자와 매니저 사이에 관계가 있어선 안된다는 규정은 없고 운용 관여를 하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친척이 투자자이므로 펀드 운영 관여 정황 가능성이 있고 불법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매니저의 관계만으로는 관여여부를 알기 힘들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탈법 소지에 대해서는 "투자자와의 관계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법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으면 현재 자본시장법 차원에서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 비정상적인 투자인 쉐도 뱅킹이라는 지적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함께 협의해서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소신을 밝혔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앞서 사모펀드 규제완화 10계명을 추진해왔으며 사모펀드는 기본정신이 완화이지만 이게 다른 용도로 쓰일수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비자피해 논란이 된 DLF, DLS 등 해외금리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현재 금감원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후속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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