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엔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박근혜·최순실은 구치소, 2년넘게 구속
이재용, 구속→집유 석방…다시 갈림길
박근혜·최순실은 구치소, 2년넘게 구속
이재용, 구속→집유 석방…다시 갈림길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이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는 구치소에서,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 1·2심과 달리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개인 의사에 따라 방청할 수 있는데,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고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생중계되는 만큼 이 부회장은 자택 등에서 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들의 변호인이 대법원 선고를 듣고, 그 직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에 구속됐다. 탄핵된 지 21일만이었다. 그는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삼성 등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소위 '범털 집합소'로 불리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범털'은 고위 관료나 유력 정치인을 비롯해 그룹 총수, 사회 이목을 끈 중대 범죄자 등 각층에서 유명세를 떨친 수용자를 빗대 부르는 은어다.
당시 서울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다수 갇혀 있었다. 최씨는 물론 이 부회장도 이때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보다 수감 기간이 더 길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2016년 10월30일 독일에서 귀국한 최씨는 그 다음날 검찰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그해 11월3일 최씨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로부터 2년10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다.
당초 최씨는 서울구치소에 있었지만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2017년 4월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기게 됐다. 또 그해 6월에는 다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당시 1심 재판 중이었는데 최씨 측이 주 4회 재판 등으로 원활한 접견을 위해 구치소를 옮겨달라고 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부회장은 두 사람과 달리 현재 불구속 상태로 활발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구속돼 옥살이를 하다가 지난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에 구속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번의 영장 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재계 서열 1위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2평 남짓한 공간에 갇혔다.
이후 이 부회장은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구속된 지 353일만이었다. 그 뒤 1년6개월여간 그룹 경영을 이어온 이 부회장은 이날 또 한번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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