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말 3마리 ‘뇌물’ 판단이 형량 가른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8 17:45

수정 2019.08.28 17:45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 선고
말 소유권·승계작업 존재 인정땐 박근혜 32년, 최순실 23년 ‘실형’
이재용은 작량감경시 ‘집유’ 관측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경찰은 보수 및 진보단체들이 선고 당일 각종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판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경찰은 보수 및 진보단체들이 선고 당일 각종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판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해 대법관 12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날 결론은 우선 세 가지 시나리오 안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2심과 박 전 대통령·최씨 2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수가 다른다는 점에서 모두 상고기각될 가능성은 낮다.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상고기각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될 전망이다. 반대로 이 부회장이 상고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최씨는 이 부회장의 2심이 인정한 뇌물액수 취지대로 파기환송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능성은 3명 모두 파기환송되는 경우다.

피고인별로 예상 가능한 형량을 살펴보면 최대 쟁점인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말 3마리 구입대금을 뇌물로 보고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2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징역 5년(2심) 등을 합산하면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이 징역 32년이라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터라 총 징역 23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 때 이 부회장은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된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작량감경(정상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법관이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집행유예는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이 부회장 2심처럼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부회장은 자유의 몸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액이 줄어들며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존재 중 하나만 인정하면 세 피고인 모두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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