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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시장 불신 조장하는 파생상품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8 10:30

수정 2019.08.28 11:13


[제17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시장 불신 조장하는 파생상품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사진)은 28일 시장 불신을 조장하는 파생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독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7회 서울국제A&D(대체투자 및 파생상품)컨퍼런스'에서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수석부원장은 "최근 매우 안타깝게도 일부 금융기관의 부적절한 파생결합상품 판매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며 "금감원은 현재 이해하기 어렵고 과도하게 높은 손실위험을 내포한 금융상품이 만들어 지고 판매되는 과정에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파생상품은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총아(寵兒)로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증가를 우려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생상품시장 개혁의 핵심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개혁"이라며 "장외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장내보다 열배 정도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국 감독당국은 장외 파생거래에 대해 거래내용의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를 의무화하고 중앙청산소(CCP) 청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증거금 교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 수석부원장은 "이에 금감원은 최근 개시증거금의 의무 교환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증거금 의무교환 적용시기를 2021년 9월로 1년 연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규제와 보조를 맞추면서도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시장이 본연의 위험관리 기능에 충실히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김경아 차장(팀장) 이정은 김미정 김현정 강구귀 윤지영 최두선 최종근 김정호 배지원 기자 강현수 이용안 김서원 윤은별 김대현 박광환 전민경 인턴기자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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