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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법으로 발전근거 명확히…‘예방중심의 해경’ 역점"[인터뷰]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7 18:41

수정 2019.08.27 23:39

함정서 헬기 중심 구조체계로 전환
대형헬기 확대로 ‘골든타임’ 단축
조선 기술력 홍보 ‘외교관'역할도
◆ 약력 △1960년생 △경남 창원 △마산고졸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과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부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사진=서동일 기자
◆ 약력 △1960년생 △경남 창원 △마산고졸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과천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부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사진=서동일 기자
【 인천=이보미기자】"세계적으로 해양경찰 함정이 구조현장까지 가는 '골든타임'을 1시간으로 보지만 해양경찰은 이를 34분까지 단축했습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사진)은 재출범 이후 달라진 해경의 모습을 이같이 단적으로 표현했다. 해양경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체됐다. 뼈아픈 시련을 겪은 후 2017년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2년 뒤인 지난해 11월 인천으로 다시 돌아왔다. 해경은 최근 제2정비창 신설을 확정했고, 해경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해양경찰법까지 제정됐다.
조직과 직무 범위를 명확히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경법, 해경발전에 의미있는 법률

인천 해돋이로 해양경찰청 집무실에서 지난 23일 파이낸셜뉴스와 단독으로 만난 조현배 청장은 "지난 2년 동안 해양경찰과 관련된 공약들은 대부분 완성됐다"며 "조직도 안정화 시기를 넘어서며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할 일만 남았다"고 평가했다. 조 청장은 이어 "해양경찰법은 조직법 뿐 아니라 해경 발전을 위한 조항들이 포함돼 해경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경찰, 소방, 재난관리, 환경보전, 준 군사적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관련 법률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지난 1996년 경찰청으로부터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해경이 독립하면서, 경찰법에 규정된 해양경찰 근거조항은 삭제됐다. 이후 정부조직법 제 43조에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라는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임무만 규정한 것을 근거로 활동해왔다.

조 청장은 "해양경찰법 제정은 해경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해경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경은 검찰, 경찰과 같은 법 집행기관으로, 법치행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경법 제정으로 내년 2월21일 신설될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해 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사진=서동일 기자
■대형 헬기 확대로 '빠른 구조 조직'

조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에 취임한 후 가장 강조한 것은 '예방중심의 해경'이다. 안전 뿐 아니라 경비 치안 환경 분야에서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고 구조 중심 근무체계 개선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조 청장은 "해상재난은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고 대응과 수습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했다.

해경은 수색구조를 전문화했고 수중구조를 할 수 있는 인력을 1000명 더 확보했다. 아울러 함정에서 헬기 중심의 구조체계를 전환해 보다 더 빠르게 구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대 10명까지 구조가 가능한 '대형헬기' 등 장비도 확대하고 있다. 대형헬기는 구조 시간도 단축하지만 악천후에도 뜰 수 있고 야간 비행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여기에 대형헬기는 중형 헬기(2명)와 달리 최대 10명까지 구조할 수 있다. 조 청장은 "앞으로 5개 지방청에 모두 대형헬기가 배치되면 우리나라 권역은 모두 커버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론 지방청마다 두대씩 놓인다면 구조작전 효율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내 조선업과 다른 나라 가교 역할

해양경찰은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을 세계 해경에 알리는 '경제 외교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조 청장은 "지구상의 70%가 바다로 이뤄진 공간적 특성상 해양경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교환방문을 하다보면 상대국가의 함정 등 인프라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해경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해양경찰에 관련부처 소개나 국내 조선소 방문 스케줄을 넣는 등 교류를 유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해경은 퇴역 함정을 다른 나라에 무상 양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통 30년이상된 함정은 퇴역을 하는데, 이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운행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코트라와 지역 중소조선업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조 청장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아세안 11개국 해양경찰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시승과 교육훈련시설 등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해양경찰과 국내기업을 연결해주는 수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앞으로 해경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은 아우르고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의 힘을 길러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청장은 "해양 경제의 시작은 바다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필연적으로 항행이 늘고, 해양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진전돼 남북공동어로 체계가 마련되면,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와 조업관리를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청장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독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독도 12해리 우리 영토에 일본 관공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5000t급 대형함정을 배치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 어선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진입해 나포되지 않도록 추적관리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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