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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패트롤] "무늬만 농지"…제주도, 비농업인 '투기' 조사 나선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6 21:09

수정 2019.08.26 21:14

최근 3년 간 취득한 5만1238필지 7472㏊ 농지 대상
가짜농민 259명 9억45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제주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5만1238필지·7472㏊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진=뉴시스DB]
제주도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5만1238필지·7472㏊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진=뉴시스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 여부 조사에 나선다. 도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등 취득 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다. 이 기간 동안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5만1238필지·7472㏊에 이르고 있다.


농지 이용 실태는 전수조사와 특정조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도는 조사보조원을 채용해 읍·면·동 농지관리 담당자와 함께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 대상 필지 수와 전체 면적은 4만2천811필지 5천774㏊다.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된 ▷타 시·도 거주자의 소유 농지와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조사 결과 농지를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1년 내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전용이 제한되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농민에게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6개월 내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 처분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한인수 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총 6061명의 소유한 7587필지·799㏊에 대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은 259명에게 지난 6월 말까지 9억4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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