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PC방 살인' 김성수, 28일 항소심 시작..'징역 30년' 양형부당 다툴 전망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4 12:20

수정 2019.08.24 12:20

김성수/사진=뉴시스
김성수/사진=뉴시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의 항소심 재판이 28일부터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수와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씨(28)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신모씨(21)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김성수의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동생 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죄는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몹시 위험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김성수는 성장과정에 겪었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불안감을 겪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판결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폭행의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김성수이고 동생은 다툼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동생은 김성수와 피해자가 신경전을 벌이며 싸움을 확대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성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만큼, 2심에서 ‘양형부당’을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최초로 1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여론의 이목이 쏠렸다.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