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K스포츠재단, 롯데 돌려준 돈 증여세 안내도 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3 17:26

수정 2019.08.23 17:26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했던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3일 K스포츠재단이 "30억여원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일삼은 최씨가 운영했던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이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의 출연금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돌려줬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1·2심 법원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이 돈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보고 3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K스포츠재단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K스포츠재단은 당시 출연금을 받아 하남시 체육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무산돼 돌려준 것인 만큼, '증여의 취소'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K스포츠재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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