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키코공대위, "우리은행 DLS는 사기" 고발

뉴스1

입력 2019.08.23 15:52

수정 2019.08.23 15:52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1266억 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약 1266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9.8.23/뉴스1 © News1 구윤성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은행에 대해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1266억 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약 1266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9.8.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추세였던 3월 이후 (우리은행의 DLS) 판매분 1266억원에 국한해서 즉각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시작한다"

23일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우리은행이 지난 3월부터 독일 10년 국채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고 금리 하락추세가 어느 정도 예상돼 당시 DLF가 '매우 위험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었음에도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대순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설명하거나 배포한 자료에는 DLF 상품의 손실가능성은 제로이며 그 어디에도 매우 위험한 상품이란 표시가 없다"며 "이것을 법적으로 사기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266억원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률 위반으로 고소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직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검찰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과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DLS 피해 투자자 중 일각에서 공대위측과 연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봉구 공대위 위원장은 "키코와 DLS 사태가 다르지 않음을 알려 나갈 것"이라며 "해당 지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안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우리은행 고소장 접수에 이어 KEB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고발할 계획을 내비쳤다.
추후 시민단체로 접수되는 제보 등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하나은행, 증권사 등에 관한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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