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선고 앞둔 박근혜…끝난 재판, 남은 재판은?

뉴시스

입력 2019.08.22 20:46

수정 2019.08.22 20:46

국정농단·특활비·공천개입 등 혐의 공천개입, 지난해 11월 판결 확정 특활비는 대법원에…2심 징역 5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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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의 결론으로,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은 1개로 줄어들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지난해 초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번째 확정판결은 지난해 11월 공천개입 사건에서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7월20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며 혐의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은 공판 1회 만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고,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에게도 입장을 전하지 않아 그대로 심리를 종결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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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며 형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로 형은 일주일 뒤인 28일 확정됐다. 1·2심이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은 상고할 수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준비 단계에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7월20일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달 25일 "국정원장은 국고손실죄 대상인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다"라며 뇌물에 국고손실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 검찰 상고로 사건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법원은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발송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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