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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다 금감원으로… DLS·DLF 분쟁조정 신청 줄잇는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2 18:04

수정 2019.08.22 18:04

나흘만에 두배 불어나 총 58건
법정 소송은 수년씩 걸릴 뿐더러 보수적 판결로 패소 사례 많아
본인 입증책임도 걸림돌.. 금감원은 2~3달 정도면 결론.. 투자자, 불만족땐 소송할 수 있어
수천억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 나흘만에 2배 가량 늘면서 총 58건이 접수됐다.

DLF 불완전판매 소송은 수년이 소요되고, 본인 입증책임 등 어려움이 많지만 금감원 분쟁조정은 2~3달 정도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불완전판매 소송은 법원의 보수적 판결로 패소 사례가 많지만, 소비자보호 기조인 금감원 분쟁조정은 통상 배상비율이 20~50%선에서 결정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DLF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58건(20일 기준)이 접수됐다. DLF 피해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내달 만기도래 관련 상품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9일 5건에서 16일 29건, 20일 5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관련 민원이 각각 39건(67%), 17건(29%)으로 나타났다.
두 곳의 관련 민원은 전체의 96%에 이른다.

해외금리 연계 DLF 개인투자자가 3654명, 법인이 188개사인 만큼 향후 추가 분쟁조정 신청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DLS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에선 투자자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보수적 판결을 하는 법원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더 기대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시 DLF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입증을 위해 직접 자료 제출과 소명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때문에 가급적 분조위를 통해 빠르게 해결하고, 배상비율 등에 불만이 있으면 그때가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3~2014년 판매된 원유 DLS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원금 70~100% 손실을 당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부분 패소한바 있다. 법원은 위험성 있는 투자성향을 자필로 기재해 선택했다는 점과 원고 상당수가 주가연계증권(ELS), 주식 등 투자경험이 다양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불완전판매를 고객이 직접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중간에 환매한 고객은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크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피해자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 분조위를 통해 진행된 2010년 이후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9건 중 7건은 배상비율이 20~50%로 결정돼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배상을 받을 확률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은 배상요청이 기각된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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