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통위 과징금 부당" 페북 손들어준 법원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2 17:54

수정 2019.08.22 17:54

속도저하 고의성 없다 판단한듯
페이스북이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의 응답속도가 떨어졌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콘텐츠 제공사업자(CP)로 인해 통신사들의 부담이 커지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판결에 따라 국내외 정보통신(IT)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SK텔레콤(SKT), SK브로드밴드(SKB),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통신사들과 망사용료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2016년 12월~2017년 2월 SKT·SKB·LG유플러스 가입자의 접속경로를 기존 국내 KT 서버에서 홍콩·미국 등 해외망으로 우회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이로 인해 SKB·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네트워크 응답속도가 급격히 느려졌고 가입자들의 불만은 통신사들로 향했다. '비난의 화살'을 견디지 못한 통신사들은 추가 비용을 들여 해외접속 용량을 늘려야만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제한'과 '지연'이라는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 응답속도 등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과 같은 CP가 아닌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통신사)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CP가 접속경로를 변경해 접속경로별 트래픽 양을 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현행법상 CP는 접속경로 변경 시 특정 ISP와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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