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아니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2 17:31

수정 2019.08.22 17:31

"용도 제한 등 임금과는 달라"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온라인이나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다만 수당은 복지포인트가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이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정 근로의 대가이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춰볼 때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하급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다"며 임금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해 배정되는데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런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했다"며 "향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의 해석 지침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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