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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의원직 상실 한달 만에…충북도의원 2명도 '위태위태'

뉴스1

입력 2019.08.22 16:03

수정 2019.08.22 16:03

충북도의회 임기중 전 의원과 박병진, 하유정 의원.© 뉴스1
충북도의회 임기중 전 의원과 박병진, 하유정 의원.© 뉴스1


충북도의회.© News1
충북도의회.© News1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 = 제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지 1년 만에 임기중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데 이어, 동료 의원 2명도 위기를 맞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도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법 재판은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이뤄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하 의원이나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11월 말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 선고가 아닌 원심의 법리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때문에 대법원에서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하지 않는 이상 하 의원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상실 위기에 놓인 자유한국당 박병진 도의원도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2016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의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에 앞서 지난달 24일 임기중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11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낙마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6·13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의원은 며칠 뒤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의원 측은 단순히 부탁을 받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의 낙마로 공석이 된 충북도의회 청주10 선거구는 내년 21대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하 의원과 박 의원도 직을 잃게 되면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충북도의원 3명을 새로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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