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최종구 "금소법 제정됐다면 DLS사태 대처 효과적이었을것"

뉴스1

입력 2019.08.22 12:27

수정 2019.08.22 12:27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결산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8년도 결산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박주평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년여 간의 금융위 소관 입법성과와 관련해 22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DLS)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위원장 임기 내 통과를 바라는 법안을 묻자 이처럼 답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로 확대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등을 통해 판매원칙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보호법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게 떠나가는 저로서는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입법화를 못한 게 더 많다고 볼 수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2017년 7월19일 취임한 최 위원장은 지난달 사의를 표했으며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은성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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