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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몰다가 택시 추돌 후 뺑소니 친 만취 30대 여성 입건

뉴시스

입력 2019.08.22 06:53

수정 2019.08.22 06:53

【부산=뉴시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22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2019.08.22. (사진=부산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22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2019.08.22. (사진=부산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2일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한 이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과정에서 전신주를 치고 다시 도주하다 주택 담장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어 A씨는 뒤쫓아 온 추돌사고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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