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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려오라" 촉구한 신평…'재임용 탈락 1호' 판사(종합)

뉴스1

입력 2019.08.21 15:44

수정 2019.08.21 22:34

신평 변호사© News1
신평 변호사©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딸의 학업과 진학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한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재임용 탈락 1호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사법부 재판거래 등을 언론에 기고했다가 1993년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혼해 자식을 낳았다는 점을 '문란한 사생활'이라며 법관 재임명에서 그를 탈락시켰다.

대구 출신의 신 변호사는 대구 경북중과 경북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대구효성가톨릭대와 경북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교수로도 일했다.


신 변호사는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지낼 당시 경북대 총장의 부당 인사, 동료 교수 성매매 의혹 등을 공개비판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그는 대학 교직에서 물러나 경북 경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신 변호사의 명예훼손 상고심을 1년8개월간 심리하지 않다가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자 주심 재판관을 바꾸고 벌금 500만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신 변호사의 대법관 임명을 막으려 한 판결로 해석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대법관으로 추천했던 인사로도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신 변호사를 추천했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날(20일)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씨, 내려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8년 봄 대법관 교체 시기에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들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그런데도 나는 '조국씨 이제 내려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조 후보자를 전형적인 '진보 귀족'으로 규정했고 "당신이 귀한 딸을 위해 기울인 정성이 과연 김성태 의원의 정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기득권자로서 지금까지 저질러 온 오류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상처들에 대해 깊은 자숙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넓고 길게 보며 그 후에 다시 국민 앞에 나서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당신의 대학 선배이자 피데스(FIDES) 선배로부터'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피데스는 서울대 법과대학 문우회로 조 부호자는 대학 3학년 때 문우회가 발간하는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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