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돌려보낸 경찰관 대기발령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3:50

수정 2019.08.21 15:09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씨(39·모텔 종업원)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씨(39·모텔 종업원)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자수를 하러 찾아온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씨(38)를 인근 경찰서로 보내 논란이 된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당직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이용표 서울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자수신고를 잘못 처리한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경찰관을 엄중문책하기로 했다. 경찰은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말에만 운영하던 총경급 상황관리관 근무체계를 평일 야간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 처리절차를 명확히 해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면서 "종합적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회의를 통해 공유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범행 후 장씨가 자수를 하기 위해 서울청을 찾았는데 안내실에 있던 경찰관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안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자수자 대응 방법 등이 논란이 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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