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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39세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손님 B씨(32)를 시비 끝에 잠든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8.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는 39세 정대호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단,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심의위원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한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면서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피의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제주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36·수감중)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피의자 장대호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하고 숙박비 4만 원도 주지 않으려고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장대호의 범행은 12일 오전 9시경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 몸통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오른쪽 팔을 발견했고 이때 확보한 지문으로 수사망을 좁혀갔다.

장대호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한강몸통시신 #장대호 #신상공개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