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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범법행위 난무…정하영 시장 해법은?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0 19:26

수정 2019.08.21 01:32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김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포시 공직기강이 해이하다 못해 엉망이다. 개인정보 누출 등 범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결국 사법기관에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수사 의뢰 정도로 복마전에 가까운 공직기강이 바로 설는지는 의문이란 시각이 많다. 정하영 김포시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포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따라 정책보좌관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를 사법기관에 의뢰했다.


이에 대해 관내 일부 언론은 '언론 재갈 물리기' 등 제목 아래 "김포시는 사실상 내부 유출자로 김포시의회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정책자문관 근무상황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시의원은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 개인정보 유출이 정쟁의 산물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 의뢰가 시의회를 겨냥했다는 보도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이전부터 개인이력서 등 김포시 공직자만이 알 수 있는 내부정보 유출은 걱정할 만한 수준이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유출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책자문관 출퇴근 정맥인식 시간과 월별 초과근무 내역은 내부 유출자의 자료 제공이 없이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이라며 “개인정보 누출은 공직자 기강해이 중 대표적인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김포시 관계자는 “정책자문관 초과근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초과근무가 이뤄졌고 초과근무 당시 직무수행도 확인됐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은 일부 사실로 밝혀져 문책했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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