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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옥수수’ 한국판 넷플릭스 나온다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0 18:39

수정 2019.08.20 18:39

통합 OTT ‘웨이브’ 내달 출격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지상파 콘텐츠 공급 차별 금지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3년.. 파트너 확보 성장 키 될듯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가 내달 첫 선을 보이게 됐다. SK텔레콤의 OTT 서비스인 옥수수와 지상파방송 3사의 푹이 합병을 앞두면서 토종 OTT가 아시아판 넷플릭스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지상파3사의 OTT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8일 2개 OTT의 통합법인 웨이브가 출시될 예정이다. 다만,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막기 위한 시정조치가 부과됐다. 앞서 SK텔레콤과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은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텔레콤이 CAP 주식 30%를 취득하고 푹의 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옥수수와 푹의 OTT 서비스 월간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 각각 약 329만명, 약 85만명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로 지상파 콘텐츠의 비차별 공급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지상파3사는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방송 주문형비디오(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

아울러 SK텔레콤의 이동통신,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통합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현재 무료로 제공 중인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 사항이다.

이러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되는 날부터 3년 동안이다. 하지만 급변하고 있는 OTT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완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빠르게 변화하는 통신 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는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푹 관계자는 "내달 중 새로운 브랜드 웨이브로 출범 예정이며 더 많은 미디어기업들과의 교류협력, 콘텐츠 투자를 통해 국내 OTT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종 OTT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과제도 존재한다. 우군 확보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다. 콘텐츠의 힘을 앞세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넷플릭스는 올해 자체제작 콘텐츠에만 약 70억달러(8조4560억 원)를 투자할 방침이다.


토종 OTT 역시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토종 OTT는 우군 확보를 염두에 둔 듯 국내외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들과의 활발한 제휴·협력을 통해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를 수급·공동 제작하는 등 향후 방송사와 제작사를 비롯해 다양한 파트너와의 제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발표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토종 OTT가 거대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독식을 막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질의 콘텐츠로 승부를 봐야 한다"며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함께 우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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