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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배임 혐의..검찰, 하루만에 사건 배당·검토[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해명]

줄잇는 고발·고소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도 조 후보자 모욕죄로 고소
부동산실명법 위반·배임 혐의..검찰, 하루만에 사건 배당·검토[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해명]
'반일 종족주의' 필자 주익종씨를 비롯한 저자들이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반일 종족주의' 필자 주익종씨를 비롯한 저자들이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쏟아지는 의혹들이 결국 발목을 잡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딸의 장학금 수령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들이 연이은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고발자만 해도 김진태·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 10여명(단체 포함)에 달한다.

■檢, 고발 하루 만에 사건 검토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돼 수사 검토에 들어갔다.

배임·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외에도 이 의원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배우자 정모씨 명의 아파트를 동생의 전처에게 위장매매한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양수금소송을 벌이고 부친 사망 무렵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 등이 담겼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배임 혐의 수사를 시작으로 여러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 의원이 조 후보자와 배우자,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최근 조 후보자 부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등의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씨가 보유한 해운대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의 빌라 매입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나 정씨가 해운대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 전처에게 매각하고 동생 전처 소유의 빌라에 조 후보자 모친 등이 거주하는 등의 복잡한 거래관계가 실소유자를 숨기기 위한 시도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 의원도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카페휴고의 대표이사 원모씨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고발자만 10여명으로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권양도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주 의원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어느 수사부서에 배당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은 자신들의 책을 "구역질 난다"고 공개 비판한 조 후보자를 이날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저자들은 "조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매국 친일파'로 매도해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며 "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대한민국 헌법정신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딸의 장학금 수령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표절 의혹 등을 중점으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후보자가 국민정서상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으나 해명이 충분치 않은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