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수입차 이번엔 요소수로 배출가스 조작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0 17:43

수정 2019.08.20 17:43

아우디·포르쉐 등 8개 차종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 1만26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0.064g/㎞)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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