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노동생산성 격차 해소.. 조세지원 확대 등 범부처 정책 필요"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0 16:42

수정 2019.08.20 18:43

중소기업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려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은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생산성이란 근로자 1인이 일정기간 산출하는 생산량을 뜻한다.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10인 미만 영세 제조기업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8분의 1(12.4%)에 불과하다. 100인 이상 499인 이하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역시 대기업의 42.2%에 그쳤다.

대·중소기업간 노동생산성 차이는 중소기업의 높은 하도급 비중 때문이다.
하도급 사업주는 위탁기업에게 수익이 얽매어 급여인상이나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생산성의 핵심인 숙련된 근로자 이탈이 많다. 중소제조업 중 하도급 기업 비중은 44.5%다.

노 위원은 중소기업에 우수 인재를 두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범부처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노 위원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또는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며 "중소기업 장기재직자를 위해 1억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세리 부연구위원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일터혁신이 필요하다"며 "임금, 복지 등을 개선하고 기업문화를 혁신해 인재를 끌어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 청년 인재들이 오는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
다만 임금을 올려주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일자리 질 개선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에서 조직구조 문화개선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박광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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