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경청장, 앞으로 해경 출신만 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0 16:37

수정 2019.08.20 17:18

해경법 공포… 15년 이상 재직자
‘해경위원회’도 신설 공정성 확보
앞으로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출신만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해경의 수장인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 출신 경찰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경찰법'(이하 해경법)을 공포했다.

해경의 역할과 직무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경찰은 지난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해수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두고, 무기 사용 근거 등 직무규정은 해양경비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 등 별도의 조직법이 마련돼있지 않았다.


이번에 제정된 해양경찰법에 따르면 앞으로 해양경찰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에서 재직해야만 가능하다. 지난 1996년 외청 독립 이후 16명의 해양경찰청의 수장 중 해경 출신은 단 2명 뿐이었다. 기존에는 경찰(6명)과 해경(2명)의 현재 치안정감에서 승진임명하는 구조였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다양한 실전과 위기 대처 경험이 많은 청장은 국가적 재난시 신속·정확한 판단력으로 바다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의 해양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양경찰위원회도 신설한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경의 주요 정책과 인사, 예산, 장비, 제도 개선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해경위원회는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들은 지휘부가 변경되면 잦은 정책전환으로 정책의 불안정성과 대외 신뢰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된 조직이다. 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해경의 의지도 반영됐다.

해양경찰청장도 해양경철위원회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은 2명의 법관 자격을 갖춘 자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도 경찰법에 따라 경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임기 3년의 7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경의 직무도 한층 명확해졌다.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경비·경호· 대테러작전,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및 정보수집, 해양 오염방제 및 예방 등을 법률로 규정했다.


새로 제정된 해양경찰청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내년 2월21일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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