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추락재해 예방’ 이동식 크레인 불시감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0 16:36

수정 2019.08.20 16:36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동식 크레인은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다. 그러나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작업자가 탑승해, 작업 중 탑승설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자가 탑승하여 건물 외벽작업 및 간판설치 작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하여 작업 중에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이번 감독에서는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