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유니클로 매장 들어와 구매 만류 시민단체 대표 업무방해 고소

뉴스1

입력 2019.08.19 15:14

수정 2019.08.19 16:42

지난 6일 대전 서구 한 안경점 앞에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지자 대전 지역에서도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019.8/6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지난 6일 대전 서구 한 안경점 앞에 일본제품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지자 대전 지역에서도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019.8/6 /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전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니클로가 매장 안까지 들어와 손님과 말다툼을 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했다.


대전 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구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매장 안에 들어와 구매를 만류하며 손님과 말다툼을 한 대전지역 모 단체 대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4일 A씨는 매장 내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고객에게 다가가 "일본 제품인데 사야 할까요"라고 얘기해 이에 화가 난 고객과 말다툼이 있었다.


이에 매장측에서 112에 신고해 지난 19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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