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해서 홧김에"..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19.08.18 10:25수정 2019.08.18 12:49
시신 훼손 후 자전거로 옮겨 유기
"반말해서 홧김에"..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오늘 영장심사
뉴시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9살 모텔 종업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B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새벽 1시쯤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말했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B씨가 머물던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틈에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내 방 안에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수법 등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 중이다.

한편 시신은 아직 전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1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 이어 16일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나타났다.

17일 오전에는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지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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