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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떨어진 강남 재건축 vs 수억 급등한 강남 신축 아파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8 15:02

수정 2019.08.18 15:04

강남권 내에서도 가격 양극화 본격 시작...공급 막자 기존 매물 품귀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당분간 강남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의 몸값은 지난달부터 치솟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당분간 강남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의 몸값은 지난달부터 치솟고 있다.


정부가 지난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상한제)를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 재건축과 신축 아파트간 가격 양극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악재를 만난 주요 재건축 단지는 가격이 수천만원씩 떨어지는 반면, 신축 아파트 단지는 계속 호가가 뛰면서 집주인들이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일부 강남 신축의 경우 한달 사이 2~3억원이나 호가가 올라 정부 정책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이라는 신규 공급을 막자 기존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셈이다.


■강남 신축 '귀하신 몸'..매물 품귀 현상도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상한제 발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당분간 강남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질 거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아파트의 몸값은 지난달부터 치솟고 있다.

우수학군으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 학군수요까지 겹치면서 새 아파트 단지 호가가 뜀박질 하고 있다.

2015년 준공된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면적 84㎡는 27억 중반에서 28억원 사이에 시세가 형성됐다. 지난 7월 12일 26억원(7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최근 1개월 새 호가가 최대 2억원 뛴 것이다.

대치동 소재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약 5000만원 가량 호가가 올랐다"며 "집주인들이 계속 호가를 올리고 있어 중개업소들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 59㎡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능한 물건이 많지 않다고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했다. 7월 6일 19억9000만원(9층)에 팔린 뒤 현재 호가는 3억원 가까이 뛴 23억원에 형성돼있다.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84㎡는 이번주 25억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가장 최근 거래가격(6월 27일)인 19억7000만원(15층)과 비교하면 한달 반만에 4억원 이상 상승했다.

■재건축 단지 호가 '뚝뚝'..은마 7000만원↓
반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호가가 떨어지며 급매물만 간간히 소화되고 있다.

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원당 분담금이 1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는 상한제 발표 이후 2000만~3000만원 정도 시세가 떨어졌다. 둔촌동 소재 C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84㎡를 배정받을 수 있는 매물은 13억원 초반까지 호가가 하락했다"며 "이보다 더 싸게 나온 급매물은 이번 주말에 찾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거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는 19억원 초중반으로 호가가 5000만~7000만원 정도 떨어졌다.

대치동 소재 중개업소 대표는 "며칠 전까지 19억8000만원에 나와있던 매물이 19억20000만원까지 조정됐다"며 "갈아타기를 하려는 집주인들이 있지만 매수 대기자들은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아 거래는 잘 안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집값상승을 주도해온 재건축 단지가 꺾인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값만 상승세를 지속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면 집값은 또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며 "다만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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