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자매, 정식재판 돌입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8 08:59

수정 2019.08.19 12:59

숙명여고 전경./사진=뉴스1
숙명여고 전경./사진=뉴스1
이번 주(19~23일) 법원에서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넘겨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첫 공판이 열린다.

■'영장기밀 유출' 현직 법관들,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전·현직 법관들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영장 전담판사였던 성·조 부장판사를 통해 수사기밀과 영장재판 자료를 빼낸 후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신 전 부장판사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제출하는 공소장에 법관이 예단을 가질 내용이나 서류·물건 등은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당시 재판부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에 공소장 수정을 주문했다.

■'숙명여고 정답유출' 쌍둥이 자매,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김상규 판사)은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딸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인 쌍둥이 자매들을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아버지 현씨는 이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아버지의 재판과정에서 쌍둥이 자매들은 ‘실력으로 1등했는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학부모·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8곳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통보를 받은 서울 8개 고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연다. 이들 학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이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70점)를 넘지 못해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이 갑작스레 변경되면서 자사고들이 정당한 신뢰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8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고들은 불리하게 설정된 운영성과 평가지표와 평가기준, 평가기준 공개시기의 적절성 등을 근거로 이번 평가가 부당했던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 32개 중 2개만 올해 신설됐고 나머지는 2014년과 유사한 지표라 자사고 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사고 평가지표와 지정취소 절차의 적법성·예측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이번에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당분간 다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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