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알쏭달쏭 부동산 Q&A)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더 비싼 기현상 올수도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7 15:05

수정 2019.08.17 16:59

최근 주택시장이 계속 꿈틀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투자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따라 실수요자를 비롯한 주택 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물론 시장의 흐름을 아는게 아주 중요하다.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투기가 아닌 투자의 한 대상으로서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거래의 방법을 알려주는 공인중개사 학원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수요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전문지식과 이론, 현장흐름을 접목해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파이낸셜뉴스는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투자에 앞서 관련된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시장의 생생한 흐름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부동산전문 평생교육원 '구루핀'과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Q&A와 지역현장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연재를 매주마다 게재한다. 연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이 답변을 주는 '알쏭달쏭 부동산 Q&A'와 지역별 공인중개사 등이 해당 지역의 생생한 현장 상황을 들려주는 '지역별 생생 세미나'로 진행된다.

(알쏭달쏭 부동산 Q&A)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더 비싼 기현상 올수도

알쏭달쏭 Q&A는 토지분야는 국내에서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박종철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지난 25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활약한 전영진 대표가 답변을 하게 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동네 미니재개발 나도 해볼까'의 저자 차수진씨가, 경매와 NPL에 대해서는 '호호호 뛰는 경매, 나는 NPL'의 저자 우수연 씨, 개발사업 따른 사업성 분석 기법과 지역조합사업의 투자 유의점에 대해서는 한지훈 구루핀 대구학당 대표가 자세히 답변한다.

지역별 생생 세미나는 부동산 전문 평생교육원 구루핀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유능한 공인중개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생생지역브리핑 세미나를 바탕으로 제작되며 현장에서 움직이는 각종 개발정보와 시세정보를 자세하게 담을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서울 성동구 한남뉴타운의 박상철 공인중개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장정철 성수1지구 이사,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곽윤정 공인중개사가 지난 세미나에서 현장 브리핑을 진행했다. 해당 녹화 영상은 평생교육원 '구루핀'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도 제작돼 무료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구루핀 교육원(문래학당)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오는 22일에는 서울 용산의 이만수 공인중개사가 용산지구단위계획 지역의 생생한 현재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세미나는 실시간 영상으로 구루핀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파이낸셜뉴스는 또 부동산전문 평생교육원 구루핀과 함께 스마트폰과 온라인으로도 언제든지 부동산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수시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 관련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전문 평생교육원 구루핀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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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간택지에도 적용하기로 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데 재개발과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업 진행이 아예 안 될 거라는 말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A)이번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는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분양가격을 제한해 주변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타깃입니다. 신도시가 아닌 도심 내의 아파트 공급에 있어 재개발 재건축의 고분양가를 막아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는 것의 피해가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로 되돌아가는 건데, 이로 인해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조합원들은 다시 수지타산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새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일반분양을 통해 얻은 수익금과 조합원들의 재산(토지+분담금)을 합해 조성되는데, 일반분양가를 예정보다 낮게 책정하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분양가가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끼리 모여 일반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규모를 정해 분담금을 책정하는 단계를 '관리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미 관리처분이 해당 지자체에 의해 인가되어 일반분양가를 책정했다 하더라도, 그 분양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시점까지 기간을 늦춰 일반분양가를 낮춰 잡으라 하는 것이니, 많은 지역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예측컨대, 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다시 계산하는 상황보다는 사업을 중단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피해지역은 관리처분을 마치고 이미 이주를 시작한 사업장들로 사업을 잠시 중단하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라 고스란히 그 피해를 조합원이보는 지경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공=전영진 부동산 평생교육원 구루핀 대표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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