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인천교통공사, 설립 후 처음으로 공사채 발행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0 05:59

수정 2019.08.20 05:59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05억원 발행

전동차 내부 장비 104억원, 전로시설 754억원, 선로시설 48억원 사용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차량과 시설 교체를 위해 내년에 설립후 처음으로 공사채를 발행한다. 사진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가 전동차기지에 대기하고 있는 전경.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차량과 시설 교체를 위해 내년에 설립후 처음으로 공사채를 발행한다. 사진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가 전동차기지에 대기하고 있는 전경.


【인천=한갑수 기자】인천교통공사가 설립 후 처음으로 내년에 공사채를 발행한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차량과 시설 교체를 위해 내년에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1999년에 개통해 시설이 20년이 경과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일부 전로설비(전기, 신호, 통신 설비)와 선로설비(궤도, 토목 설비)가 노후 속도가 빨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900억규모 공사채 발행...전동차 부품 등 설비교체
이번에 발행하는 공사채는 전동차 교체를 제외한 일부 전동차 내부 부품과 전로·선로 설비 교체에 사용된다.

교통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는 모두 905억원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이내 발행하게 된다.

공사는 내년에 310억원, 2021년 284억원, 2022년에 311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시설별로는 3년간 전동차 내부 장비 104억원, 전로시설 754억원, 선로시설 교체에 48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2017년 9월 변경된 ‘안전과 직결된 철도시설물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라 가능해졌다.

그러나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 중 부채비율이 200% 이상, 최근 계속 당기순손실 3회 이상 발생, 사채 발행 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통공사는 부채비율이 4.32%로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2016∼2018년 3년 연속 단기순손실(2016년 1107억원, 2017년 1170억원, 2018년 1216억원)이 발생했고, 공사채 발행이 905억원으로 300억원을 넘어 2개 항목이 해당돼 행정안전부에 사전 승인 대상기관이다.

공사는 지난 6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인천시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시에서 9월 행안부로 승인 요청하면 행안부에서 접수 후 10월 현장실사를 하게 된다.

현장실사에서는 노후시설을 점검하고 노후화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위원회를 열어 11월 요청금액에 대해 승인금액을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행안부 10월 현장실사...요청금액 승인여부 관심
공사는 행안부에서 안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도시철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 공사채 발행에 대해 긍정적이나 공사채를 요청한 금액대로 삭감하지 않고 승인을 해 줄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지난 6월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20년이 경과된 철도시설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교통공사도 앞으로 1년 이내 도시철도 1호선의 설비부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만 40억∼50억원에 달한다.

한편 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에 대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1호선 개통 당시 도입한 전동차 200량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는 1호선 전체 전동차 272량의 73.5%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공사채 발행 승인에 대해 행안부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 공사가 요구한 금액을 모두 승인해 줄지는 미지수”라며 “요구액이 삭감된다면 1호선 설비부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과 성능평가까지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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