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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수사 장기화 우려…신원 확인이 관건

뉴스1

입력 2019.08.15 17:18

수정 2019.08.15 17:43

한강하구에서 수색작업 중인 119수상구조대. /뉴스1 DB © News1
한강하구에서 수색작업 중인 119수상구조대. /뉴스1 DB ©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남성의 몸통 시신을 놓고 경찰이 수사의 첫 단계인 신원확인에 애를 먹고 있다.

토막 시신의 경우 사건 초기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몸통만 발견된 상황에서 나머지 시신 일부가 4일이 지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보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경찰은 CCTV와 실종자 대조작업에 의지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건 초기 시신이 발견된 고양시 덕양구 마곡철교 주변으로 수색활동을 벌여 왔지만 4일이 지난 현재 신원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될 나머지 시신은 물론 유류품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신원은 물론 사망 원인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경찰은 비슷한 사건으로 최근에 발생한 ‘시화호 토막살인’을 들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5일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에서 몸통만 있는 여성 토막시신 일부가 발견된 사건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머리와 팔다리가 예리한 도구에 의해 절단된 채 몸통만 발견됐다.

이 사건은 이튿날인 6일 시민의 신고로 머리가 발견되고 이어 나머지 신체부위와 유류품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경찰은 얼굴 눈썹문신과 지문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분을 안산에 거주하는 조선족 42살 여성으로 밝혀낸 뒤 사체발견 4일 만에 사실혼 관계이던 조선족 김하일을 긴급체포했다.

반면 지난 2003년 4월 18일 강원 인제군 광치령 고개에서 발생한 머리가 없는 남성의 토막살인의 경우 결국 신원확인에 실패해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남성의 경우 국과수는 ‘20~30대 남성으로 별다른 외상이 없고 장기가 보존되어 있다’는 소견 외에는 밝히지 않고 있다.

DNA분석의 경우 시신의 주인이 과거 범죄와 연루돼 경찰에 DNA가 등록돼 있거나 피해자 가족이 나타나 대조를 하지 않는 이상 신원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4일째 이어지고 있는 한강수색 작업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12~13일 경찰과 소방구조대 등 4개 기관이 나서 집중적으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조그마한 단서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13일과 14일에는 오전에만 소방구조대가 수색작업을 벌였으며 경찰은 다른 단서를 찾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우선 시신이 유기되는 장면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강변과 주요 다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자료가 방대하고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상당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결정적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최근 가출인과 실종자 가족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경우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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