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단체 "김기춘 집유, 솜방망이 처벌…재수사하라"

뉴스1

입력 2019.08.14 14:30

수정 2019.08.14 14:30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세월호 유가족 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유가족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면 재수사는 꼭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김 전 실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4·16연대는 "김기춘·김장수·김관진·윤전추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본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라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국정을 농단한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4명의 피해자와 가족,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한 자들"이라며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무죄를 줄 수 있단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또 유가족들이 법정에 입장해 재판을 방청하는 것이 제지되었다면서 "피해자를 배제한 재판 결과가 어떨지 이미 불을 보듯 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확인한 후 추가로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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