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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변호인 "고유정 상해치사 주장한다면 근거 밝혀야"

뉴시스

입력 2019.08.14 11:25

수정 2019.08.14 11:25

"경동맥 찔렀지만 고의 아니라는 비상식적 주장"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고씨가 얼굴을 감싸고 있다. 2019.08.1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자 고씨가 얼굴을 감싸고 있다. 2019.08.1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기소)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살인 주장을 이어간 것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14일 "고씨 측이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강모(36)씨 측 법률대리인 강문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고유정이 경동맥을 칼로 찔렀지만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씨 측에서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찔러 피해자가 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의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자신의 행위가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무슨 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다"며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인 전 남편의 지나친 성욕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성폭행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피해 어쩔 수 없이 고유정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까지 부인하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고유정의 2차 공판은 9월2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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