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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만나러 온 남성 살해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뉴시스

입력 2019.08.14 11:00

수정 2019.08.14 11:00

외조카·종업원 2명 살인 무죄, 상해치사 등 적용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자신의 부인과 알고지내던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외조카 B(47)씨에게는 징역 5년을, 식당 종업원 C(45·여)씨와 D(57·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던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2일 오후 6시26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A씨의 식당에서 E(51)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부인과 알고지내던 E씨가 부인을 만나기 위해 식당에 찾아오자 이에 격분, 술에 취한 채 흉기로 E씨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외조카 B씨와 여성 종업원 2명도 E씨를 의자에 묶고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와 C씨, D씨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부족하고, 사전에 살인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등을 유죄로 적용했다.


이 판결 후 A씨 등과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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